도봉구 보건소

정보마당

공지사항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을(를) 보여줍니다.
제목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3.01.27
조회수 1059
첨부파일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 2 등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을 허용함을 안내합니다.

외출 대상 :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 응시자

외출 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시간(이동시간 포함)

외출시 주의 사항

- 이동 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삼가)

- 마스크(kf94, 또는 동급이상)상시 착용, 시험 요원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 응시자는 외출시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혐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02)2091-4669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1. 해군 제280기 부사관후보생 1차전형(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 13:40 ~ 17:30

2. 20회 환경영향평가사 필기 및 면접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2.4.(), 09:00 ~ 18:00

(면접) 2023.4.1.(), 09:00 ~ 18:00

3. 2023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 시험일시: 2023.2.4.(), 11:00 ~ 17:10

4.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8.(), 09:30 ~ 14:40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3-01-27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