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정보마당

공지사항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을(를) 보여줍니다.
제목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3.02.16
조회수 859
첨부파일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 2 등에 따라 격리자등의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니, 외출 안내 및 주의사항(첨부파일 참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3-02-16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