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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3.02.24
조회수 982
첨부파일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 2 등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을 허용함을 안내합니다.

외출 대상 :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 응시자

외출 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시간(이동시간 포함)

외출시 주의 사항

- 이동 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삼가)

- 마스크(kf94, 또는 동급이상)상시 착용, 시험 요원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 응시자는 외출시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혐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02)2091-4669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1. 2023년 제1차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홍보실기) 2023.3.4.(), (구술실기) 3.9.() ~ 3.10.()

(체력) 3.23.() ~ 3.24.(), (적성) 3.25.(), (면접) 4.25.() ~ 4.26.()

2. 2023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1) 자격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3.11.() 8:40 ~ 12:40

(실기) 2023.3.17.(), 3.24.()

3. 공군 어학병('23-2/848) 선발시험

- 시험일시: 2023.2.25.() 12:00 ~ 16:00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촉탁변호사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2.28.() 10:00 ~ 12:00

5.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18.() 10:00 ~ 11:15

6. 2023년 독학학위제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

- 시험일시: 2023.2.26.() 9:00~14:50 (8:40까지 입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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