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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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3.03.05 |
조회수 | 1123 | ||
첨부파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별표 2 등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을 허용함을 안내합니다.
○ 외출 대상 :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 응시자
○ 외출 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시간(이동시간 포함)
○ 외출시 주의 사항
- 이동 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삼가)
- 마스크(kf94, 또는 동급이상)상시 착용, 시험 요원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 시험 응시자는 외출시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혐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02)2091-4669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
1.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3.4.(토) 10:00 ~ 17:30 2. 2023년도 지역인재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4.(토) 10:00 ~ 17:30 3. 검찰사무관 특별승진 서면실무 및 면접평가 - 시험일시: (서면실무) 2023.3.23.(목) 09:00 ~ 12:00 (면접평가) 2023.3.24.(금) 09:30 ~ 17:00 4. 2023년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18.(토) 10:00 ~ 16:30 5. 2023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11.(토) 10:00 ~ 11:40 (9:30까지 입실) 6. 2023년도 제1·2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제1회 경채) 2023. 3. 25.(토) 10:00 ~ 11:00 (제2회 경채) 2023. 4. 8.(토) 10:00 ~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