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정보마당

공지사항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을(를) 보여줍니다.
제목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3.04.13
조회수 1257
첨부파일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 2 등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을 허용함을 안내합니다.

외출 대상 :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 응시자

외출 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시간(이동시간 포함)

외출시 주의 사항

- 이동 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삼가)

- 마스크(kf94, 또는 동급이상)상시 착용, 시험 요원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 응시자는 외출시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혐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02)2091-4446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시 험 명: 2023년 제1회 교정직 9급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4. 15.(), 10:00~11:00

. 시험장소: 백영고등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

. 응시인원: 767

<안내사항>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

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3-04-13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