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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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등록일 | 2024.10.16 |
조회수 | 403 | ||
첨부파일 |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까지 도봉구 6개월 이상 연속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35만원) |
지원방법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1차 결제 후 초과분에 대하여 90% 추가지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신청방법 | (메 일) 이메일 yang1589@dobong.go.kr (방 문) 도봉구보건소 6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신청 구비서류(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종료 후 신청) |
·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 산모 등본 또는 초본(6개월 거주 내역 포함, 서비스 종료 후 발급) 1부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
문의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2-209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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