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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용 흡인기 안전성 서한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09.12.03
조회수 3986
첨부파일

 최근 미국 FDA에서 지난 2년간의 음압상처치료기(NPWT)에 의한 부작용 사례를 검토한 결과, 사망 6건, 출혈 및 창상부위의 감염 등 44건이 보고되었고, 이러한 부작용은 대부분 가정이나 장기요양소에서 주로 발생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음압상처치료기는 국내에서는 혈액, 체액, 피지 및 여드름 등을 흡인하는 의료용흡인기(전동식)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의료용흡인기나 의료기관에 설치된 벽용 흡인기(Wall Suction) 등의 흡인압(음압)으로 상처 치료에 이용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의료전문가와 환자에 대한 권고사항 등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붙임과 같이 발표하였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12

  • 최종수정일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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