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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수 대상 의약품 알림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1.12.23
조회수 3668
첨부파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한국얀센’의 자진회수 결정에 따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제조번호의 제품이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포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의약품 내역(2등급)



















연번


제품명


업소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 사유


1


타이레놀콜드-에스정


(주)한국얀센


14253


2010.04.08.


제조공정 중 이물혼입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12

  • 최종수정일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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