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메디앙여성의원 홈페이지 비급여 미고시 관련 확인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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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휴대폰 |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17.09.07 |
조회수 | 972 |
1.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의 2항
3항.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29]
상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고시 확인차 메디앙여성의원(도봉구 노해로 63길 78 3층) 홈페이지에 들어갔으나 해당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사항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 편의 증진 및 올바른진료선택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3항.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29]
상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고시 확인차 메디앙여성의원(도봉구 노해로 63길 78 3층) 홈페이지에 들어갔으나 해당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사항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 편의 증진 및 올바른진료선택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답변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02-2091-4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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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강미숙 | 등록일 | 2017-11-08 오후 2:58:26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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