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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농림생약(주)_농림차전자 등 2품목]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3.09.22
조회수 3862
첨부파일

한약재 중 농림생약(주)의 ‘농림차전자’ ‘농림승마’를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 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농림차전자


(주)농림생약


247-064-13


2013.06.12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규격


회분 : 19.2%


( 기준치 : 5.5%이하 )


산불용성회분 : 15.5%


( 기준치 : 2.0이하 )


농림승마


(주)농림생약


247-202-12


2012.10.17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중금속


카드뮴 : 0.6ppm


( 기준치 : 0.2ppm이하 )


납 : 136ppm


( 기준치 : 5.0ppm이하 )


비소 : 10ppm


( 기준치 : 3.0ppm )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12

  • 최종수정일

    20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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