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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9년도 불임부부 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안내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보건지도팀 등록일 2009.02.19
조회수 11713
첨부파일
 

2009년도 불임부부 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임 부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연 2회에서 3회까지 확대된다.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이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불임부부이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이어야 한다.

◉제출서류

1).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2).불임 진단서 원본 1부 

3).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4).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5).주민등록등본 1부

6).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원본대조필

◉지원금액

신청자에게는 1회 시술비 150만원, 최대 3회 450만원까지 지원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1회 270만원 최대 2회 81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문의 : 지역보건과(☎2289-8440)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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