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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라셉트정' 사용지침 해제 서한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약무팀 등록일 2009.02.19
조회수 11892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미국 제조원의 품질 문제 등으로 소아·임산부 환자 대상 처방 일부 제한 등 사용지침이 내려졌던 AIDS치료제‘비라셉트정’에 관하여 기존 사용지침 해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안전성서한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하단 ‘KFDA 분야별서비스 - 의약품정보방’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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