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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장실 개선업소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04.11.10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9620

 서울시에서는 음식점화장실 개선을 통한 친환경 도시로의 이미지 구현 및 외국관광객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은 음식점중에서 화장실을 전면개선(세면대, 바닥 및 벽면타일, 변기 등)  한 업소에 편의용품비 40만원을 지원하오니, 화장실을 전면보수한 업소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보건위생과  2289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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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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