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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 의료행위 및 무허가의약품 수입.유통행위 신고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04.11.29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10087

부정 의료행위 및 무허가의약품 수입.유통행위 신고안내

 

최근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하여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특별대책으로 부정의료행위 및 무허가의약품 수입.유통에 대한 중점단속대상을 알려드리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내용

   o 부정의료행위

     - 무허가 무면허 의료행위 및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하는 행위

     - 브로커 고용소개, 알선 및 과대광고를 통한 환자유인 행위

     - 처방전 교부없이 의약품 원내조제 하는 행위

     - 태아 성감별 행위 등 기타 국민건강 위해사범 행위

 

  o 무허가의약품 수입.유통행위

     - 약국등 판매업소에서 무허가품등 판매 및 무자격자 판매 행위

     - 무허가.부정불량 의약품.의료기기 판매행위

     - 변질.변패, 오염.손상된 의약품 취급행위

     -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광고,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고 있는지 여부

     -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으로 정한 사항의 준수여부 및 식품으로 수입된 한

       약재를 의약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기타 국민건강 위해사범 행위 등

 

ㅇ 신고방법 : 인터넷, 유선 또는 서면신고

 

ㅇ 신고사항 문의 : 도봉구보건소 의약과(02-2289-1610~3)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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