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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조작 관련 의약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08.02.25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8176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관에 대한 점검결과 일부 생동성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품목에 대하여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있어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취소, 판매금지, 시중 유통품 회수.폐기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생물학적동등성 문제의약품을 복용중인 분들께서는 변경 처방 조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조작 관련 의약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란 ?
    최초로 허가 받은 의약품과 복제 의약품간의 인체 내에서 약효가 동일함을 입증하는  일종의 임상시험으로써, 제약회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복제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자료중 하나입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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