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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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율점검제 안내(약국,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판매업소, 마약류취급자)
담당부서 의약과 약무팀 등록일 2008.03.12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8165
첨부파일
 

업소 지도,점검 전에 스스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보건소제출용은 2008년 3월 31일까지 보건소로  제출하시고, 업소게시용은 반기별로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업소에서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의약과 약무팀( 2289-8455~8457)

 

붙임 : 약국, 의약품도매상 자율검검표 각 1부

       의료기기 자율점검표 각 1부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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