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율점검제 안내(약국,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판매업소, 마약류취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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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약과 약무팀 | 등록일 | 2009.02.19 |
| 조회수 | 11539 | ||
| 첨부파일 | |||
업소 지도,점검 전에 스스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보건소제출용은 2008년 3월 31일까지 보건소로 제출하시고, 업소게시용은 반기별로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업소에서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의약과 약무팀( ☎ 2289-8455~8457)
붙임 : 약국, 의약품도매상 자율검검표 각 1부
의료기기 자율점검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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