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주)허브팜-내추럴허브형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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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3.06.24 |
조회수 | 3941 |
(주)허브팜의 한약재 ‘내추럴허브형개’를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 제조업소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검사기관 | 부적합(2등급) 사유 |
내추럴허브 형개 | (주)허브팜 | AS1205050 | 2012.05.15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 성 상 ( 대부분의 약용부위가 전초로 구성됨. 약용부위(기준:꽃대)의 부적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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