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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06.03.06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9050
첨부파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안내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지원대상자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ㅇ 접수기간 : 2006. 3. 6 ~ 4. 28(51일간)

ㅇ 접수장소 : 도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지도팀(6층)

ㅇ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ㅇ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필요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자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단위:만원)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

6인가족

242

262

282

302

322


ㅇ 제외대상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 소유자나

                           (평가액3,000만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ㅇ 문 의 : 도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지도팀

                (2289-136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임치료지원신청서, 진단서 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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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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