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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 불법 사용자 자수기간 알림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06.04.12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9286
 

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기간 안내


 1. 기  간 : 2006. 4. 1~6. 30 (3개월간)

 2. 자수대상자

   마약류 투약자, 환각물질 흡입자

 3. 신고 및 자수 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에 의한 자수 및 신고

    ○ 가족이나 보호자 또는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

     밀은 철저히 보장

 4. 처리

    ○ 자수자는 자수의 내용이 성실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

       으로 뉘우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하고, 자수자 명단은  비공개

     ○  자수하지 아니하고 검거된 마약사범 엄단

 5. 자수 및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27, 1301(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류신고

      상담전화)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530-4925~6, 4428~9, 4572~3, 4894~5)

     ○ 국번없이 112 (각 경찰관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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