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약류 불법 사용자 자수기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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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06.04.12 [수정일 : 2009.02.19] |
조회수 | 9271 |
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기간 안내
1. 기 간 : 2006. 4. 1~6. 30 (3개월간)
2. 자수대상자
○ 마약류 투약자, 환각물질 흡입자
3. 신고 및 자수 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에 의한 자수 및 신고
○ 가족이나 보호자 또는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
밀은 철저히 보장
4. 처리
○ 자수자는 자수의 내용이 성실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
으로 뉘우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하고, 자수자 명단은 비공개
○ 자수하지 아니하고 검거된 마약사범 엄단
5. 자수 및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27, 1301(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류신고
상담전화)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530-4925~6, 4428~9, 4572~3, 4894~5)
○ 국번없이 112 (각 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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