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알려드립니다(불임부부시술비지원관련 변동 및 강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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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순희 | 등록일 | 2006.04.21 [수정일 : 2009.02.19] |
조회수 | 9215 |
□ 착상전 유전자 진단 검사 관련 지원
○ 유전자 질환자의 경우 시험관아기 시술과정을 통해서 착상전 유전자 진단 검사가 필요하므로 지원대상에 해당
- 본 사업 지원대상이 됨으로 요구하는 최저 소득수준과 연령이 해당될 경우 접수 가능 <지침’ 23P ‘시험관아기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에 포함>
□ '06년도 2/4분기 추가지정 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 기관 안내
○ ‘06. 4. 3 추가지정 시술기관 7개 기관
- 중앙대학교병원(서울), 지노메디병원(대구), 길병원(인천), 한빛여성병원, 허유재 병원(경기), 광제산부인과의원(충남), 구미차병원(경북) <지침 28p 첨부자료로 교체>
□ 시술 중 및 시술 종료한자로서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제출자에 대한 소급 적용(‘06. 3. 6이후)
○ 배란일 등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시술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을 경우
- 소급지원은 지침 14P에 따른 ‘선 지급후 보건소 청구의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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