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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홍보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06.04.26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8704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기관의 전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험기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도 점검 하던 중,

일부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품목에 대하여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품목에 대한 조치

          - 생동성시험 의무화 품목(9품목) :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취소, 판매금지, 시중 유통품 회수·폐기

            ※행정절차 후 최종 허가취소시 보험약가 삭제 요청

          - 대체조제용 시험 실시 품목(1품목) : 대체조제 금지


        ○ 동 품목 취급자(의사·약사 등)

          - 요양급여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한 사용중지 팝업창  생성 배포


        ○ 소비자에 대한 조치

          - 복용중인 문제 의약품의 변경처방조제토록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

          - 복용중인 분: 처방받은 병․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의하여 다른 의약품으로 변경(수정)된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에 가서 의약품을 교환


  ※붙임: 소비자를 위한 홍보문 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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