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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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순희 | 등록일 | 2006.06.15 [수정일 : 2009.02.19] |
조회수 | 9366 |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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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30%이하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최저생계비 130%이하로 첫째아 포함 전체 출생아 |
○ 지원대상 확대시기 : ‘06. 6. 20(화)부터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납부확인 가능한 자료 포함)
-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접수처 : 도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2289-1360)
※ 신청서 양식
1. 보건소 비치
2. 보건소 홈페이지 (http://health.dobong.go.kr)‘공지사항’(NO
139)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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