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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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순희 | 등록일 | 2006.06.15 [수정일 : 2009.02.19] |
조회수 | 9199 |
2006년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
◎ 대상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미만의 출생아,
선천성이상아(식도폐쇄증,장폐색증,항문직장기형,선천성횡경막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 미만의 가구
【 소득판별 기준 】
가족수1) | 월평균소득 130% | 직장 | 지역 | 혼합2) (직장+지역) |
2인 | 419만원 | 35등급 | 42등급 | 38등급 |
3인 | 439만원 | 36등급 | 43등급 | 39등급 |
4인 | 459만원 | 37등급 | 45등급 | 40등급 |
5인 | 479만원 | 38등급 | 47등급 | 41등급 |
6인 | 499만원 | 39등급 | 48등급 | 43등급 |
7인 | 519만원 | 40등급 | 49등급 | 44등급 |
1)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차등 지급
◎ 구비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명세서 1부
- 출생보고서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문의 : 도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2289-1360)
※ 신청서 양식
보건소 내소 신청 시 작성 가능 및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http://health.dobong.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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