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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변경 알림
담당부서 정순희 등록일 2006.06.15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9199
 

2006년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


◎ 대상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미만의 출생아,

          선천성이상아(식도폐쇄증,장폐색증,항문직장기형,선천성횡경막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 미만의 가구

              【 소득판별 기준 】

가족수1)

월평균소득 130%

직장

지역

혼합2)

(직장+지역)

2인

419만원

35등급

42등급

38등급

3인

439만원

36등급

43등급

39등급

4인

459만원

37등급

45등급

40등급

5인

479만원

38등급

47등급

41등급

6인

499만원

39등급

48등급

43등급

7인

519만원

40등급

49등급

44등급

1)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차등 지급

◎ 구비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명세서 1부

           - 출생보고서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문의 : 도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2289-1360)


※ 신청서 양식

  보건소 내소 신청 시 작성 가능  및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http://health.dobong.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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