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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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후조리원 관련(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알림 6.8일자)
담당부서 정순희 등록일 2006.08.21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8934

산후조리업이 기존에 자유업이었다가 신고업(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에 따른 서식 및 기준 등을 안내하여 드리니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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