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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중위생업 자율점검표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05.06.20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9416
첨부파일
 

공중위생업소 영업주 자율점검 안내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평소 구정발전과 위생수준 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영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귀 업소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감시 활동이 종전 관 주도 방식에서  아래와 같이 영업자 스스로 자신의 영업소를 점검한 후 미비점이나 시정사항을 관련협회 지도아래 매월 자율적으로 개선하고(1단계), 자율점검 이행여부를 시민단체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확인점검(2단계), 최종적으로는 고질적 문제업소만 행정관청이 지도점검하는 방식(3단계)으로 바뀌어 영업소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부여됨에 따라 공중위생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해야할 시설,  설비 및 위생관리기준을 알려드리오니 별첨 양식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방법

□ 자율점검제 단계별 시행

  【 1 단 계 】 : 업종별 영업주 스스로 자율점검(매월작성)

  【 2 단 계 】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용 자율지도(상.하반기)

  【 3 단 계 】 : 고질적 문제업소 집중단속(담당공무원)

   ◦ 명예감시원 자율지도결과 취약 및 부적정업소 선별집중감시 

  ※ 공중위생업소 자율지도 점검결과 부적합 사항은 1차 현장 계도한후  담담공무원이 재확인하여 행정조치


별첨:영업주 자율점검표(매년 12개식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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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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