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7년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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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순희 | 등록일 | 2007.02.06 [수정일 : 2009.02.19] |
조회수 | 8937 | ||
첨부파일 |
2007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청 안내
2007.02.12일부터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 요약사항-
1. 쌍둥이도 소득기준 적용
2. 소득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60% 이하자
3. 2007년 6월 파견가정부터는 전자바우처 시행 계획이며, 소득기
준 상향 조정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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