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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변경)
담당부서 정순희 등록일 2007.02.06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8937
첨부파일

 

 

 2007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청 안내

 

 

2007.02.12일부터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 요약사항-

 1. 쌍둥이도 소득기준 적용

 2. 소득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60% 이하자

 3.  2007년 6월 파견가정부터는 전자바우처 시행 계획이며, 소득기  

   준 상향 조정 예정임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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