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폐물배출기로 판매되는 "의료용이온도입기" 관련 조치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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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07.02.27 [수정일 : 2009.02.19] |
조회수 | 9468 |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족욕기 형태의‘의료용이온도입기’로 허가받은 제품이 효능․효과에 대한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전기분해 과정에서 형성되는 전기장 또는 전해질인 철,칼륨 등의 이온이 인체와 접촉하여 노폐물을 배출한다는 등의 노폐물배출기(일명:Detox)로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조사 및 감시를 하고 ‘의료용 이온도입기 관련 전문가 회의’를 한 결과
2. 환자에게 감전을 주는 등의 전기적 충격의 위험성은 없으나 동 제품의 구조적 특성상 어레이봉 안에서만 전류가 흘러 인체에 직접 전류를 전달 할 수 없으므로 ‘의료용이온도입기’로의 기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이에 아래 의료용이온도입기 3개 제품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2007.2.06.부터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금지 및 2007.3월말까지 노폐물배출(Detox)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허가일자 | ‘05.11.7 | ‘06.7.26 | ‘06.8.18 |
제품명 | 의료용이온도입기 “Detox 2400" | 의료용이온도입기 “Mary Staggs Detox” | 의료용이온도입기 “Detox 2400" |
수입원 | (주)디톡스코리아 | (주)디톡스코리아 | (주)메덱코리아 |
제조원 | Medec Internatioanl(독일) | Bio-Sync Internatioanl(영국) | Medec Internatioanl(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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