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시행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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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09.02.19 |
조회수 | 9343 |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기기법 개정(‘06.10.4)으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되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약청 고시 제2007-19호, 2007.4.3)을 제정하고, 광고심의 업무의 위탁단체를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지정·공고(2007.4.3) 하는 등, 하위규정 정비 및 심의단체 지정을 완료하여 2007. 4. 5일부터 광고사전심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이에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는 광고사전심의대상 매체인 신문·방송·인터넷(자사 홈페이지 포함) 등의 광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첨부 문서를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한 세부 문의사항은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www.kmdia.or.kr, 02-596-6058, 63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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