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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한윤혜 등록일 2007.08.02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8411
첨부파일
 

2006년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


◎ 대상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미만의 출생아,


       선천성이상아(식도폐쇄증,장폐색증,항문직장기형,선천성횡경막탈장,제대 기저부 탈장)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차등 지급


◎ 구비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명세서 1부

          - 출생보고서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의료보험카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문의 : 도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2289-1360)




※ 신청서 양식


  보건소 내소 신청 시 작성 가능  및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http://health.dobong.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및 첨부화일 참조하세요!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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