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규정 제정 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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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07.04.10 [수정일 : 2009.02.19] |
조회수 | 8621 |
1. 의료기기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이 제정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 2007년 4월 5일 이후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에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 규정에 의거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7년 4월 5일 이후 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에 대하여 3개월의 계도기간(2007.7.4.까지)을 설정(동 기간 동안 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적발시 1회에 한해 경고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고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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