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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220만명 암무료검진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등록일 2004.11.10 [수정일 : 2009.03.06]
조회수 4595

저소득층 220만명 癌 무료검진 / 정부, 내년부터 위암등 5대암 대상

내년에 220만명의 저소득층이 위암과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대해 무료검진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수준이 하위 50%에 속하는 폐암환자들은 1인당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 치료비 지원 등 암 관리지원 확대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11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5대 암 무료검진 대상이 내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수준 하위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올해보다 100만명 많은 220만명이 관련 혜택을 받는다. 의료급여 수급자(기초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층 등)도 계속 암 검진 혜택이 주어진다. 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면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수준 하위 30%인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 항목 가운데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를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30%에 속하는 가구의 만 15세 이하 소아암 환자에 대해 현재는 백혈병만 정부가 치료비(본인 부담금)를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악성림프종, 뇌종양 등 소아암 전체로 확대된다. 정부는 수혜대상이 올해의 2배인 1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암 종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대상 항목 중 본인이 내는 치료비를 정부가 모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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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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