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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배값 내년 1월부터 500원 인상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등록일 2004.11.10 [수정일 : 2009.03.06]
조회수 4218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이 500원씩 인상돼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도 현행 150원에서 354원으로 대폭 오른다.
또 담배부담금으로 충당되는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재정 적자 보전율은 현행 97%에서 60%로 축소되고, 암 치료와 금연사업 등에 연간 5,000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과 정책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올 10월로 예정됐던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흡연자의 금연결의가 대부분 이뤄지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 맞춰 실시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흡연자는 담배 1갑을 살 때마다 준조세 성격의 담배부담금을 지금보다 204원 더 내게 됐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건강증진기금은 올해 7,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2,6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당은 그러나 내년 7월 중 500원 추가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1,000원 인상시 0.64%의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정부측 우려에 따라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대폭 확충된 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를 개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기금의 97%를 건보재정 적자 해소에 사용토록 한 ‘건보재정 건전화 특별법’을 개정해 보전률을 60%로 낮추기로 했다.

또 금연 지원사업과 암의 검진ㆍ치료ㆍ관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노년층과 저소득계층의 질병예방사업 등 기금의 본래 용도에 부합하는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300억원에 불과했던 각종 건강증진사업비는 내년에 5,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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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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