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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두'제2군 전염병 추가지정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등록일 2004.11.19 [수정일 : 2009.03.06]
조회수 4631

<인수공통전염병 규정 등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입법예고>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는 발진성 질환으로 대부분 소아에서 발생하며 전염력이 매우 강한 '수두'가 제2군전염병으로 추가 지정된다. 복지부는 예방접종으로 에방,관리가 가능한 수두를 제2종전염병에 포함시켜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전염병예방관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되는 '인수공통전염병'과 전염병병원체 또는 병원체의 독소 중 사고로 외부에 유출되거나 생물무기로 가공될 경우 전염병의 유행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고위험병원체'의 정의를 각각 규정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장,국립검역소장 및 국립식물검역소장등이 전염병환자 등으로부터 전염병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하는 신고사항에'국내에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할 때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이동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예방접종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예방접종 등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2004.11.18 병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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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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