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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 불법 사용자 자수기간 알림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09.03.06
조회수 10419

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기간 안내




1. 기 간 : 2006. 4. 1~6. 30 (3개월간)

2. 자수대상자

○ 마약류 투약자, 환각물질 흡입자

3. 신고 및 자수 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에 의한 자수 및 신고

○ 가족이나 보호자 또는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

밀은 철저히 보장

4. 처리

○ 자수자는 자수의 내용이 성실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

으로 뉘우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하고, 자수자 명단은 비공개

○ 자수하지 아니하고 검거된 마약사범 엄단

5. 자수 및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27, 1301(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류신고

상담전화)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530-4925~6, 4428~9, 4572~3, 4894~5)

○ 국번없이 112 (각 경찰관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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