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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연보조제 사용 중 흡연…심혈관계 질환자엔 위험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등록일 2006.02.07 [수정일 : 2009.03.06]
조회수 4893
한국소비자보호원은 5일 니코틴 성분이 들어 있는 금연보조제를 이용하면서 담배를 피울 경우 구토.두통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임산부가 이용할 경우엔 신생아 돌연사 증후군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소보원은 니코틴 패치.껌.사탕 등 국내외에서 판매되는 니코틴 성분 금연보조제에 명기된 주의사항과 기형아 출산 등에 대한 해외연구 사례 등을 인용해 5일 이같이 밝혔다. 니코틴 성분 금연보조제는 체내에 니코틴을 소량씩 지속적으로 공급해 흡연 욕구를 감소시키는 제품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니코틴 성분이 담긴 금연보조제를 사용하면서 금연을 하다 유혹에 못 이겨 담배를 피우거나, 단계적으로 흡연을 줄여나가야 하는 것으로 착각해 담배 피우기를 병행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시중에는 4개 제약회사에서 5종의 니코틴 함유 금연보조제를 팔고 있는데, 이 중 니코틴이 가장 많은 제품은 함유량이 57㎎이나 돼 이를 사용하는 중에 10분간 담배를 피우면 일시적으로 니코틴 과용량 상태가 된다. 니코틴 과용량 상태가 되는 경우 구토나 어지럼증은 물론 중추신경계나 심혈관계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운전 중이거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게 소보원의 설명이다.



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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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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