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장실 개선업소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 |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09.03.06 |
조회수 | 9222 |
서울시에서는 음식점화장실 개선을 통한 친환경 도시로의 이미지 구현 및 외국관광객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은 음식점중에서 화장실을 전면개선(세면대, 바닥 및 벽면타일, 변기 등) 한 업소에 편의용품비 40만원을 지원하오니, 화장실을 전면보수한 업소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보건위생과 2289 -1360
이전글 | 골반근육운동 및 질내압 재측정 |
---|---|
다음글 | 독감 무료접종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