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남일 의원(방학동) 진단서 발급 거부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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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휴대폰 | |||
작성자 | 백○○ | 등록일 | 2016.08.12 [수정일 : 2016.08.29] |
조회수 | 2140 |
안녕하세요
유선상으로도 민원을 넣었습니다만.
개인적인 지병으로 이용한 관내의 김남일 외과 의원(방학동)에서
통원치료 후, 보험사 제출용으로 사용하고자
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을 요구하였으나 발급의 거부와 관련해서
해당 병원 운영 의사는 질병코드가 기재된 서류를 원한다면, 진단서만
유료로 발급하여야 한다. 하였으며, 이에 진단서 발급수수료(2만원)를 받았습니다.
의료법에 환자가 요구시에 질병코드가 기재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해주지 않는 위 상기 병원에 대해 시정조치 지시 전달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차원에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전에 유선상(의무팀 담당자 번호 2091-4503)으로 보건소 직원에게 민원을 직접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병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없기를 바라며
올바른 보건행정 이행 부탁드립니다.
유선상으로도 민원을 넣었습니다만.
개인적인 지병으로 이용한 관내의 김남일 외과 의원(방학동)에서
통원치료 후, 보험사 제출용으로 사용하고자
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을 요구하였으나 발급의 거부와 관련해서
해당 병원 운영 의사는 질병코드가 기재된 서류를 원한다면, 진단서만
유료로 발급하여야 한다. 하였으며, 이에 진단서 발급수수료(2만원)를 받았습니다.
의료법에 환자가 요구시에 질병코드가 기재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해주지 않는 위 상기 병원에 대해 시정조치 지시 전달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차원에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전에 유선상(의무팀 담당자 번호 2091-4503)으로 보건소 직원에게 민원을 직접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병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없기를 바라며
올바른 보건행정 이행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답변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02-2091-4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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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정효 | 등록일 | 2016-08-16 오후 3:51:53 |
답변내용 | 도봉구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구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신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백ㅇㅇ님께서 보건소에 바란다에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처방전에는 환자의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해당 병원에 알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 의약과 김정효(☎02-2091-4504)]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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