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잔여 마약류 폐기 결과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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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1.04.08 [수정일 : 2015.05.08] |
조회수 | 8440 | ||
첨부파일 |
제출기한 : 잔여마약류 폐기 후 10일 이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11.4.7.자로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였으니 관내 병의원에서는 잔여마약류 폐기 시 꼭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잔여마약류란 의사가 일부만 처방하여 사용 후 남는 마약류를 말한다 *예) 1/2앰플 처방시 사용 후 남은 마약류)
1. 개정 사항 ( 제7조 제5항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11.4.7.자로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였으니 관내 병의원에서는 잔여마약류 폐기 시 꼭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잔여마약류란 의사가 일부만 처방하여 사용 후 남는 마약류를 말한다 *예) 1/2앰플 처방시 사용 후 남은 마약류)
1. 개정 사항 ( 제7조 제5항 신설)
잔여마약류는 타 부서(예: 원무팀, 진료팀 등)의 관계자 입회하에 폐기하고, 입회사실 확인(서명) 및 근거(폐기일시, 제품명, 제조 또는 수입회사 상호, 규격, 수량, 폐기장소, 폐기방법 등의 기록과 증거사진)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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