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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허가의약품(지방분해 주사) 사용 금지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0.03.05
조회수 4097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최근 일부 언론 등을 통하여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아니하고 화장품 형태로 제조 또는 수입된 소위 'PPC(주성분 : 포스파티딜콜린, Phosphatidylcholine) 함유 제품'이 병ㆍ의원 등지에서 지방분해 목적으로 사용(주사)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음을 통보하였기에 거관련 보도사항과 제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12

  • 최종수정일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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