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디클로르보스 함유 살충제 안전성 관련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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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09.03.06 |
조회수 | 5328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디클로르보스 함유 살충제”의 발암 가능성에 따른 미국 환경청(EPA)조치 등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식약청과 국립독성연구원의 안전성(위해성)검토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치사유
- 디클로르보스제제의 인체 발암성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립된 것은 아니나 동물실험 결과 발암성이 확인되었고, 동 성분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 국내에 다수 허가된 점을 고려하여 디클로르보스 함유 살충제의 허가를 제한하는 것임
나. 조치내용
- 디클로르보스 함유 살충제 허가 제한 (18개소 41품목 허가)
○ 동 제제의 제조?출하 금지
○ 동 성분 함유 살충제 허가제한(의약품안전정책팀 관련규정 개정시 반영)
- 시중 유통중인 제품에 대하여 회수?폐기(조치일 이후 2개월 이내)
○ 회수?폐기 대상업소 36개소 88품목(시중유통품 사용기한내 취소?취하 품목 포함)
※ 붙임문서: 1. 디클로르보스 회수 폐기대상(취소,취하품목포함)
2. 디클로르보스 함유제제 허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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