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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담당부서 건강검진팀 등록일 2009.02.23 [수정일 : 2019.07.26]
조회수 4645
첨부파일
업무내용 :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부서 : 의약과 건강검진팀(☎ 2091-4522~3, Fax 2091-6363)
처리기간 : 3일
수 수 료 : 없음
구비서류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처음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함)
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7.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8.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도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서식명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신고서(의약과)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03

  • 최종수정일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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