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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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담당부서 약무팀 등록일 2009.02.23 [수정일 : 2021.08.20]
조회수 4256
첨부파일

업무내용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의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
처리부서 : 의약과 약무팀(☎ 2091-4511~4513, Fax 2091-6363) 
처리기간 : 3일
수 수 료 : 5000원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신고증


서식명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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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03

  • 최종수정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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