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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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취급자 허가, 지정 신청
담당부서 약무팀 등록일 2009.02.23 [수정일 : 2021.08.20]
조회수 6455
첨부파일

업무내용 :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부서 : 의약과 약무팀(☎ 2091-4511~4513, Fax 2091-6363)
처리기간 : 허가 25일, 지정 2일
수 수 료 : 허가 35,000원, 지정 14,000원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인 경우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3.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인 경우 : 약사면허증 사본


서식명 : 마약류취급자 허가, 지정 신청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03

  • 최종수정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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