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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 관련규정(늘푸른경희노인전문병원 상해사건)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휴대폰
작성자 강○○ 등록일 2015.08.29
조회수 1263
1. 귀하의 답변 요지는 “문의사항이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병인과 병원의 책임유무를 보건소에서 판단할 수 없으며, 형사상 병원의 책임이 확정되더라도 보건소에서 의료법으로 조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위 답변은 민원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데다, 의료법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원인은 간병인의 지속적인 상해행위에 대한 진상파악 뿐만 아니라, 매일 환자를 진료하면서 환자의 상해부위를 관찰하였을 주치의가 이를 방관하여 위 상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점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인 보건소의 적법한 조치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매번 위 사항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고, 간병인 부분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병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병원측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귀하는 민원인이 문의하고 있는 사항이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는데, 의료법을 제대로 보기나 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의료법 제66조제1항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1호),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3호),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입원환자의 신체에 깊고 광범한 상처가 났는데도 주치의는 이를 모른척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치의의 행태는 의료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면허자격 정지사안입니다. 진료기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하였다면 이 또한 면허자격 정지사안입니다.

4. 대충만 살펴보아도 이 정도인데, 보건소 담당직원이라는 분이 의료법과 무관하다느니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현장조사를 부실하게 할 때부터 기대할 게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보건소 담당직원이 민원내용의 취지도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도 제대로 읽어보지 아니하고 연신 동문서답식 답변을 달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5. 부디 의료법을 제대로 읽어보시고, 현장에 가셔서 철저하게 조사하신 후 위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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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091-4504
담당자 김정효 등록일 2015-09-01 오후 5:58:33
답변내용

강ㅇㅇ님께서 보건소에 바란다에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09.01. 10:20경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유선통화하여 문의한 결과,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불법낙태, 프로포폴투여, 허가받지 않은 약품 사용 등의 진료행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문의하신 내용은 의사의 직접적인 진료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 기록에 관해서는 병원측과 민원인측의 주장이 서로 상이한 바, 의료법 제22조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 의뢰하고, 수사 결과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 의약과 김정효(☎02-2091-4504)]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TEL

    02-2091-4404

  • 최종수정일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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