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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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C방금연단속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휴대폰
작성자 김○○ 등록일 2016.03.05
조회수 820
금연구역내에서의 전자담배 흡연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황설명 : 창 4동 창동역 앞 모 PC방에서 좌석에서 전자담배 피우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2016년 3월 5일 12시 40부터 13시 30분까지)

질의사항
         1. 금연구역에서의 전자담배 흡연은 가능한 것인지 ?
          
         2. 전저담배라도 엄연히 담배인데 청소년이 많은 PC방에서의 흡연이 가능한지            

         3. 전자담배 흡연을 목격하고 관리자(PC방 업주 또는 그 종업원)에게 통보하였슴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2차 차후조치는 어떠한게 있는지

         4. 개별적으로 흡연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지

         5. 그동안 PC 방을 자주 이용하는데 단속현장을 본적이 없는데 흡연단속은 하고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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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10-2715-1243
담당자 김종진 등록일 2016-03-08 오전 6:12:08
답변내용






【답 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발전과 보건사업에 대해 관심과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연구역인 PC방에서 일부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 죄송하게 합니다.


ㅇㅇ님께서 지적하신 창4동 창동역1번 출구 주변 PC방에 2016.3.7.(월) 오후14:30 금연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현장에서 흡연자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자담배일 경우 액체성분에 니코틴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금연 단속 대상이며, 니코틴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자담배(금연보조제)는 금연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두번째,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일 경우 PC방 흡연은 금연 단속 대상이며,


세번째,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흡연행위에 대해 관리자의 금연지도 및 계도가 이뤄지지 않 을 경우 도봉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금연담당자에게 신고 또는 다산콜 120으로 신고 하시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개별적으로 흡연자 신고는 가능하며, 금연단속 공무원이 직접 단속 및 과태료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금연구역에 대해 금연 단속 직원이 매일 출장하여 금연 계도 및 홍보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흡연이 근절되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상기 장소에 상시 순찰 및 단속으로 이용주민의 간접흡연의 불편함을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내 금연구역에 대해 연중 금연 단속 및 지도 점검‧ 계도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02-2091-4427. 담당 김종진)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OOO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TEL

    02-2091-4404

  • 최종수정일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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