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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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2분기 산후조리교육 안내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등록일 2015.05.26
조회수 2380
첨부파일
모자보건법 제15조의 6(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에 의거 2015년 2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교육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지역보건과 

  • TEL

    02-2091-4553

  • 최종수정일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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