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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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희늘푸른노인병원 상해사건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휴대폰
작성자 강○○ 등록일 2015.08.21
조회수 1293
첨부파일
김정효 담당관님 무엇을 조사하고 무엇을 확인하였습니까?

첨부의 사진이 단순하게 실수로 보여지시나요?

거동도 못하는 노약자에게 이런 상처가 단순 실수인가요?

누구에게 무엇을 확인하였는지요?

도봉보건소의, 김정효 담당관의 행정조치 행위가 적절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병원뿐 아니라 도봉보건소의 업무처리도 행정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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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091-4504
담당자 김정효 등록일 2015-08-25 오후 4:21:10
답변내용

지난번 답변이 불만족스러우신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강ㅇㅇ님께서 보건소에 바란다에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상해를 입으신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간병인은 개인사업자로서 병원 소속 직원이라 볼 수 없으며, 환자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간병인의 업무가 의료인의 업무 범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간병인의 상해 행위가 고의인지 실수인지 여부와 병원의 책임 여부는 민형사상 고소를 통해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간병인협회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ㅇㅇ님께서 기대하시는 방법으로 보건소에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불만족스러우신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료기관을 지도감독 할 수밖에 없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TEL

    02-2091-4404

  • 최종수정일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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