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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희늘푸른노인병원 상해 사건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휴대폰
작성자 강○○ 등록일 2015.08.26
조회수 1222
간병인이 병원소속이라 병원의 관리책임이 없다는 의견이신지요?

매월 간병비를 포함하여 병원비를 지불했으며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건강의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조치하고 보호자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병원에 있지 않나요?  답변바랍니다.


병원비에 보면 재활 및 물리치료비를 매월 지불하였습니다. 병원에서도 매일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분명히 환자 상태가 확인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의견이신지요?  답변바랍니다.


간병인은 물론이고 병원의 형사상 책임이 확정될 경우 보건소는 병원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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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091-4504
담당자 김정효 등록일 2015-08-28 오후 6:00:49
답변내용

강ㅇㅇ님께서 보건소에 바란다에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병인과 병원의 책임유무를 보건소에서 판단할 수 없으며, 형사상 병원의 책임이 확정되더라도 보건소에서 의료법으로 조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민형사상 절차를 통한 처리를 안내드리며, 해당 간병인협회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TEL

    02-2091-4404

  • 최종수정일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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